주안 진흥 24평 아파트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절차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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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디엔소디자인 댓글 0건 조회 400회 작성일 23-07-27 14:40본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나면 소방법에 따라 확장된 공간의
천장에는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거실의 온창에는 감지기와 함께 샷시 난간틀에 방화판을 설치해 공정을 마무리해줍니다.
소방 공사까지 이렇게 마치고 나면 마지막 서류 접수가 진행돼요.
마지막으로 준비하게 될 서류들은 감지기 형식 승인서와 방화판 및 샷시 시험성적서
그리고 자재 납품 확인서, 준공 사진첩을 준비해 처음 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던
해당 구청 담당자에게 사용검사 승인 신청을 접수해 줍니다.
접수를 마치고 나면 구청 담당자가 직접 실사를 나오게 되는데요.
발코니 확장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사용검사 필증이 나오며
발코니 확장공사 행위허가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주안 진흥 아파트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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