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 진흥 24평 아파트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절차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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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디엔소디자인 댓글 0건 조회 401회 작성일 23-07-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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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나면 소방법에 따라 확장된 공간의

천장에는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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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온창에는 감지기와 함께 샷시 난간틀에 방화판을 설치해 공정을 마무리해줍니다.

소방 공사까지 이렇게 마치고 나면 마지막 서류 접수가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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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준비하게 될 서류들은 감지기 형식 승인서와 방화판 및 샷시 시험성적서

그리고 자재 납품 확인서, 준공 사진첩을 준비해 처음 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던

해당 구청 담당자에게 사용검사 승인 신청을 접수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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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를 마치고 나면 구청 담당자가 직접 실사를 나오게 되는데요.

발코니 확장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사용검사 필증이 나오며

발코니 확장공사 행위허가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주안 진흥 아파트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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