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 진흥 24평 아파트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절차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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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디엔소디자인 댓글 0건 조회 411회 작성일 23-07-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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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주안 진흥 아파트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절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안 진흥 고객님 댁은 공간을 넓게 활용하기 위해 거실과 입구방 발코니를 확장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어요.

확장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행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먼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공사 신고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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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공사 행위허가 과정 중 준비해야 할 첫 번째 서류는 입주민 동의서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서류 양식을 받아 해당 동의 입주민의 2/3 이상

동의서 사인을 받아 나머지

구비서류와 함께 구청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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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각서와 함께 비내력벽 철거 사유서, 구조안전 확인서

그리고 건축사가 직접 설계 작성한 변경 전, 후 도면을 준비한 뒤

해당 구청의 담당자에게 접수를 해줍니다.

준비되는 서류의 경우 구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준비전 담당자와 충분하게 상담 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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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마치고 난 뒤 검토 후 승인을 받고 나면 행위허가 증명서가 발급되고 그 뒤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준비부터 서류 접수와 승인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발코니 확장공사 행위허가를

진행하실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인테리어 공사 공정에 차질 없도록 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도 많고 절차가 복잡해 어려울 때는 저희 디엔소디자인과 함께 하시면

쉽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를 마친 뒤에는 본격적인 내부 인테리어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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