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좌한신휴플러스 34평 아파트 인테리어 행위허가 절차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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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디엔소디자인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4-01 16:39본문











인테리어 시공 시 사용된 마감재들의 승인서와 시험성적서 납품 확인서와 함께

시공자 공사 확인서


공사 사진첩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구청 담당자에게 사용검사 접수를 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구청 담당자 실사를 나와 공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공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사용검사 필증이 발급되며
발코니 확장공사 행위허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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