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성지리벨루스 33A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절차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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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디엔소디자인 댓글 0건 조회 522회 작성일 22-04-12 15:18본문
확장된 발코니 천장에는 감지기가 역시 빠짐없이 설치되어 있고요.
창고 발코니로 연결되는 통로에는 터닝 도어를 설치하여 단열성과 기밀성을 높였습니다.
화이트 컬러와 짙은 우드 바닥재가 대비되면서 색상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네요.
내부 마감재가 군더더기 없이 반듯하게 마감된 모습이죠?
완공된 모습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자세한 완공된 모습은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게요!
샷시와 난방 단열, 단열 목공사 그리고 감지기 방화판 설치가 끝나고 난 뒤
또 한 번 서류를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준공 사진첩과 함께
주식회사 신아디엔씨 (미추홀 지점 디엔소디자인)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시공자 확인서,
감지기 형식승인서
단열재 방습판 시험성적서
단열재 시험 성적서
압출판 단열재 성적서
물품 납품 확인서
방화판 시험 성적서
그리고 샷시 납품 확인서와 시험 성적서 등을 준비하여
해당 구청에 접수하게 되면 구청 담당자가 실사를 나옵니다.
실사가 진행된 뒤 위법이 없으면 사용검사 필증이 교부되며
발코니 확장공사 행위허가 절차는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송도 성지아파트 고객님 댁의 완공 모습 살펴보시면서
발코니 확장공사 행위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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