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발4단지 건영 30평 아파트 확장공사 행위허가 절차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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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9회 작성일 21-12-21 16:02본문
오늘은 정발 2단지 건영 고객님 댁의 발코니 확장공사 과정을 통해
확장공사 행위허가 절차를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부터 발코니 확장공사가 합법화되면서 해당 관할 구청에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행위허가 신청 승인을 받아야 확장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장공사 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진행하며 민원발생
벌금과 함께 발코니를 원상복구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꼭 기억해두시고 확장공사는 반드시 행위허가 절차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사 신고를 한 뒤
행위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행위허가 신청서는 해당 구청에서 받을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민원서식(www.eais.go.kr)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발 2단지 건영아파트의 경우 매매 계약서 사본과 입주민 동의서(해당 동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
구조안전 확인서, 비내력벽 철거 사유서 공사전, 후 도면(건축사 작성)과 사진을 준비해야 했고
고객님을 대신해 접수하여 대리인 위임장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각 구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접수한 해당 구청의 주택과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된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관할 구청 부서에서 검토 후 승인을 해줍니다.
행위허가 증명서를 발급받고 나서야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류 검토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확장공사를 진행하기는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공사 공정 기간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정발 2단지 건영 고객님 댁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자녀방 침실 확장공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거실과 주방의 샷시부터 난방, 단열 공사는 앞서 포스팅으로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녀방 침실의 샷시 시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된 곳은 전용창을 시공해 주어야 단열성이 높아집니다.
제작된 샷시를 벽체틀에 끼워준 뒤 수평수직을 맞춰줍니다.
상, 하, 좌, 우 수직 수평을 맞춰주고 앞, 뒤 뒤틀림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한 뒤 창틀을 벽체에 고정시켜 줍니다.
고정시켜 주고 난 뒤에도 수평수직을 다시 한번 체크해 설치를 마무리합니다.
벽체 창턱보다 샷시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하단은 사춤 작업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표면을 모르타르 미장으로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아이소 핑크 단열재를
샷시 하단 공간에 맞춰 재단해 시공 방향을 다르게 하여 붙여줍니다.
샷시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주는데요.
두꺼워진 창틀은 하단에 단열재와 벽돌을 쌓아 사춤 작업을 준비해 줍니다.
내부 쪽은 벽체와 창틀 사이 우레탄 폼을 쏴서 빈틈을 채워줍니다.
그런 뒤 창짝을 끼워주고 손잡이 등 부속품을 설치해 주면 샷시 시공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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