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청운 현대 48평 아파트 인테리어 확장공사 행위허가 절차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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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디엔소디자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5-01 14:15본문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는 행위 허가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인테리어 공사 신고 후 입주민 동의서 양식을 받아옵니다.
입주민 동의서는 해당 동의 1/2 이상을 받으셔야 하며 아파트마다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위, 아랫집과 양옆 집 동의 필수일 경우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변경 전, 후 도면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단위세대 평면도를 받아 건축사가 직접 작업한
도면을 준비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나머지 비내력벽철거 사유서나 구조안전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행위허가 민원신청 확인서와 함께
해당 구청의 담당자에게 접수를 합니다.
접수 후 바로 처리되지 않는 점을 고려,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유의하여 미리 접수를 해줍니다.

행위허가 증명서가 나오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해 줍니다.
샷시교체와 바닥 난방 연장, 단열 목공사 등-
행위허가 조건에 맞춰 내부 자재를 준비해
시공을 진행합니다.
소방법에 따른 소방설비 공사를 진행해 주는데요.
고객님 댁은 1층이다 보니 대피공간과 방화판 설치가
제외되며 확장부 감지기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소방설비까지 공정을 마치고 나면
사용검사를 받아야 행위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는데요.


각종 사진첩과 함께

시공자 공사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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