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청운 현대 48평 아파트 인테리어 확장공사 행위허가 절차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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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디엔소디자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5-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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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는 행위 허가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인테리어 공사 신고 후 입주민 동의서 양식을 받아옵니다.

입주민 동의서는 해당 동의 1/2 이상을 받으셔야 하며 아파트마다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위, 아랫집과 양옆 집 동의 필수일 경우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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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변경 전, 후 도면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단위세대 평면도를 받아 건축사가 직접 작업한

도면을 준비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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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비내력벽철거 사유서나 구조안전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행위허가 민원신청 확인서와 함께

해당 구청의 담당자에게 접수를 합니다.

접수 후 바로 처리되지 않는 점을 고려,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유의하여 미리 접수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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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증명서가 나오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해 줍니다.

샷시교체와 바닥 난방 연장, 단열 목공사 등-

행위허가 조건에 맞춰 내부 자재를 준비해

시공을 진행합니다.

소방법에 따른 소방설비 공사를 진행해 주는데요.

고객님 댁은 1층이다 보니 대피공간과 방화판 설치가

제외되며 확장부 감지기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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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까지 공정을 마치고 나면

사용검사를 받아야 행위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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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진첩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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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공사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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